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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1.01. 정보제공동의서, 신용보증약정서, 체크리스트 개정* 25.03.10. 카드매출수집 동의서 개정* 25.04.28. 확정기한 + 비확정기한 병행방식으로 신용보증 약정서 개정- 은행작성 추가 서류: 금융기관 사전체크리스트-고객에게 징구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정보활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현장조사시 : 현장실사보고서(재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현장조사 서류제출 이용시 별도 첨부 불요)- 약정시 : 약정서(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서, 실제경영자 확인서도 징구)
협업화 약정서입니다.
협업사업 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25.01.01 개정)
신용보증약정서 개별거래 개별보증용(17.11.1 개정)
신용보증약정서 개별거래 근보증용(17.11.1 개정)
협업화 약정서입니다.
협업사업 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개별거래 개별보증용(금융기관 위임용)(17.11.1 개정)
신용보증약정서 개별거래 근보증용(금융기관 위임용)(17.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