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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피해 양식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시행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어패류 폐사, 방류 등 적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두리 해상 양식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정부, 지자체 등으로 부터 "재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자금지원 결정 통지서" 등 재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지원가능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 2.보증지원한도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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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기경남신보, 스마트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경남일보)"
기사보기특례보증 상담 '급증' 시중은행서 빠르게
기사보기경남신보 고용·산업위기 지역 특례보증 지원 확대(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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